신생아 감염 후 사망…"병원 2억5700만원 배상"
법원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염 발생, 손해배상 책임 70% 제한" 2025-05-16 06:13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감염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병원에 70% 책임을 물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4월 24일 병원 치료 중 다제내성 CRE에 감염돼 사망한 신생아 A군 유족이 병원 운영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56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 2021년 4월 21일 C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했다. 그러나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 등을 보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제대정맥관을 통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3일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이 삽입됐다.5월 16일 경 발열과 함께 염증 지표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