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중증장애·분만 후 신생아 뇌성마비’ 포함
이춘석 의원,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등 ‘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2026-03-25 12:16
‘의료사고 보상사업’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춘석 의원(前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現 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래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며 구체적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보상 범위를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해 정하고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산모에게 영구적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해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