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시 前 병원장…법원 "출입 제한 정당"
특약 넘은 진료 시도…"현 원장에 병원 질서 유지 권한 있다" 판결 2025-02-11 06:08
치과병원을 인수한 후 기존 원장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진료를 시도하자 현 병원장이 이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인수 계약에서 정한 특약을 위반한 기존 원장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현 병원장의 원내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상준)는 지난달 14일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병원을 인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릉에서 운영하던 치과의원을 B씨에게 1억1000만원에 양도했다.계약 당시 양측은 '2023년 6월 말까지 임플란트 환자(현재 진료 중인) 마무리 진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일정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