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위반 징계" vs "민법상 사직 한달 후 자유"
政-醫,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미복귀 관련 '사직서 효력' 법리 논쟁 2024-03-13 05:40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복귀 전공의는 지난 7일 기준 1만1219명에 이른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