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VI 시술, 급여권 진입···5월 1일부터 적용
3월 31일 건정심서 의결,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도 일부 급여 2022-03-31 20:34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선별급여로 묶여 있던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이 급여화 된다. 다만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적응증으로 제한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NK 세포 활성도 검사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등 선별급여 4개 항목의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들 4개 항목의 요양급여 변경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절차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선별급여 등재 시 또는 이전 적합성 평가 시와 비교해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