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의료사고 소송→'ADR 제도' 대안
재판 이외 다른 방안 활성화 필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2024-12-27 05:23
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가 있다.최근 최민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한국중재학회지에 '의료분쟁 현상과 그 해결 방안-ADR을 중심으로'을 통해 제도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의료기술 발전에도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ADR 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통칭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