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실시…병원 반기별 1회·의원 年 1회
복지부-공단, '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기준 개정안' 공포·시행 2023-09-05 17:5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은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을 내린 후속조치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던 비급여 항목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