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 통보 논란…복지부, 심평원장 비판
"업무포털시스템 추가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심평원 부정적 판단' 이해 안돼" 2025-02-13 06:09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업무포털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소통에 있어 심평원장이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어떻게 보면 제3자에 단순히 공간만 내준 상황으로 심평원 역할은 없다. 따라서 심평원장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다.원칙적으로 ▲대체조제 후 1일 이내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통보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