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委·환자안전委, 환자 권익 높인다”
김선민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5-26 16:14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 중 환자 권익을 대변할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금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다. 그러나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되지 않는다. 김선민 의원은 “환자를 포함한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