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르는 농어촌 '공보의'…배치기준 개편 시도
엄태영 의원, 보건진료소 배치 확대···김윤 의원, '소진료권' 우선 배치 2025-01-31 06:33
의대생 현역병 입대 증가 등으로 점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농어촌에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우선 엄태영 의원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 법령 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 엄태영 의원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