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委 설치 통과···의료전문가 ‘과반’ 구성
오늘 법안소위 개최···보정심에서도 의대정원 결정 안되면 대학총장 ‘확정’ 2025-02-27 15:21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내놓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6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이었던 추계위 구성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의료전문가(공급자)가 위원 15명 내외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규정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특례조항도 마련됐다.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의를 거쳐도 규모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각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