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 논란…심평원 "예방적 조치" 해명
醫, 검사다종(15종 이상)청구 돋보기 심사 반발…"적정진료 유도 차원" 2025-01-03 1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심사나 중재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을 두고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 선정은 진료과정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제기된 비판의 핵심은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 심사 대상 선정은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선별집중심사 제도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