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의료정보 등 유포 '쇼닥터 방지법' 재등장
김윤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복지부·방심委 협조하고 의협·약사회 자문 2024-11-06 12:10
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등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쇼닥터' 방지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어 식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건강·의학·약학 정보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