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 ‘병원 설립’ 제동…‘사전심의제’ 전격 시행
政 “법정기준 별개로 지역 병상 현황 등 고려”…병상 과잉 공급지역 영향 2025-07-02 06:05
앞으로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에 따라 병원 설립 문턱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정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급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은 사실상 불가할 전망이다.다만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는 병상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