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 공백 장기화…집도의사 '살인 혐의' 적용
정부‧국회 '책임 방기' 속 태아 36주 낙태수술 사건 계기 재조명 2024-10-28 05:08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법 개정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후속 입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임신부와 수술을 한 의사 모두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입법 미비에 따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치다.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는 형태다.하지만 낙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