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 급여 접수
건보공단, 내달 13일부터 접수…심사 일원화 체계 도입 2025-02-19 16:3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