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한약·의료기기 불법판매 집중단속
10월 23일~11월 3일 진행···무자격자 한약조제·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 2023-10-16 10:49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단속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주로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핀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