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끝 아닌 시작, 정치권과 소통 강화" 2024-08-28 11:57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물밑작업을 한 결실로 평가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