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랑-바레 증후군 환자'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거
병원 "회복기 조치" 항변…법원 "경과관찰 및 대처 소홀, 손해배상 책임" 판결 2022-11-21 08:00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환자가 호흡정지로 중증 사지마비 등을 앓게 된 사건에 대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소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남성민)는 길랑-바레 증후군 치료 중 호흡정지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를 앓게 된 A씨의 법정대리인이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지난 2015년 10월 동네 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A씨는 접종 후 기침, 열, 두통 등이 발생하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인 사지 위약감까지 나타나자 같은 해 11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B병원 외래 진료 후 입원했다.A씨는 입원 후 구음장애 및 배뇨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