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환자, 양압기 해외 사용…“건보 불가”
법제처, 관련법 위배 법령해석…“부당 혜택으로 환수 가능” 2024-12-21 06:5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중단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국을 속이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만큼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대여받은 양압기를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 정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 사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지정된 압력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코골이나 무호흡을 줄인다.간단히 말해 공기로 숨구멍을 벌리는 기전이다.수동 양압기를 한달 대여할 경우 7만6000원을 내야 한다. 또 소모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