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안하는 의사에 최고 징역 5년”
의협,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개정안 비판…“과실치상죄보다 높은 형벌” 2025-09-04 16:39
성분명 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김성근 대변인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를 가진 약제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차질은 제약사 생산 중단 및 수입 포기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