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변호사비, 협회 지원 문제 없다"
의협, 오늘 입장문 발표…"이사회서 정식 의결된 사안" 2024-08-05 16:5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한 결정과 관련해 "정당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의협은 5일 '의협 회장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 선임 관련 감사단 질의 및 회신 요청 건'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건을 요약하면 임 회장이 당선인 시절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 SNS 발언 및 입장 발표로 고소됐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를 사용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의협은 "임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가 겨우 0.5% 인상된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 재원으로 지원·장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