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의미 있는 진전”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등 의료계 부담 아쉬움, 국회·정부 설득 최선” 2026-04-25 06:0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3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쉽다고 보면서 향후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방침임을 밝혔다. 24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 등이 골자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