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진료 ‘허용’…수가는 민간과 차등화
政, 시범사업 대상 기관 확대…진료 거부권 행정근거 마련 2026-03-10 12:00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참여 대상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기존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방문진료 수행 주체에 공공보건기관을 포함시킨 게 핵심이다.10일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26년도 점수당 단가는 의원 95.6원, 병원 83.8원, 보건기관 98.6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료 I의 경우 의원과 보건소, 보건지소는 13만1720원을 산정하며, 병원급 이상 기관은 14만600원, 보건의료원은 13만1720원을 적용받게 된다.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나 약제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방문진료료 II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