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이사는 이유 불문 ‘3연임 금지’
법제처, 임원 연임시 복수후보 추천 가능 등 ‘법령해석’ 주목 2023-08-03 11:35
지방의료원 이사는 어떤 이유로도 3연속 연임은 불가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연임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여러 명의 후보를 동시에 추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지방의료원 이사 임명에 관한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재임명돼 추가 3년 임기를 마친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현행 지방의료원법에는 각 의료원 당 8~12명의 이사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이사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연임시 임추위 추천을 거치지 않고 원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