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명백한 불법”
“정부 불법의료행위 철저 관리·감독” 촉구 2023-03-15 12:13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한 데서 비롯됐다. 서초구보건소는 이듬해 한의사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12년 보건복지부 역시 A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