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시술실 CCTV 설치되면 전임의 등 젊은의사 기피'
분당서울대 조형원 교수 '힘든 수련환경 더 악화 우려되고 다른 스탭들도 위축' 2022-02-08 06:22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하위법령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선 중재시술실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정하는데, 중재시술실에서 이뤄지는 일부 시술은 수면마취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적용 시설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심장중재시술 전문의사들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