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켐바이오, 상표 소송 패(敗)···"사명 변경 고려"
'레고켐파마' 상표 무효···대법원 "저명기업 LEGO社 식별력 손상 우려" 2023-12-08 13:10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대법원 2부(대법관 이동원)는 덴마크 완구회사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LEGO Juris A/S, 레고)’가 국내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상표권 분쟁은 앞서 레고켐바이오가 레고켐제약 인수 후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상표를 2018년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불거졌다. 레고社가 상표등록 직후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인다.당시 레고는 특허청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LEGO는 국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