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케이·코스맥스·제뉴원·성원애드콕제약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따른 제조 및 판매정지처분 2023-06-13 13:05
엔비케이제약, 코스맥스파마, 제뉴원사이언스, 성원애드콕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잇달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당 제약사들이 약사법을 위반, 일부 품목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엔비케이제약은 '뉴로비정300mg'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다.이와 함께 뉴로비정300mg은 등록되지 않은 식별 표시를 사용해 제조 및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조치를 추가로 받았다. 처분 적용 기간은 동일하다. 코스맥스파마는 마크롱연질캡슐, 콜록노즈연질캡슐, 콜록코프연질캡슐, 이참에노즈연질캡슐, 킥콜드에스연질캡슐 클로시드정250mg 등 12개 품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