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장원준 前 대표 '징역 2년' 실형
법원, 오늘 1심 선고···공범 노모 전무 '징역 5년' 2024-01-26 12:28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최진호 기자.의약품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前) 신풍제약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대표와 신풍제약 법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신풍제약 전무인 노모씨는 징역 5년, 횡령 방조 혐의의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다만, 법원은 장 전 사장 등에 대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재판부는 “장원준 전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