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펜타닐 처방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입법예고…"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2023-11-30 10:56
앞으로 의사들은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