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폐지···자료보호 기반 독점권 강화
이달 1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개정·공포 후 내년 2월 시행 2024-02-05 10:44
신약 등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던 재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위해성관리제도가 일원화된다. 대신 자료보호 제도를 통해 신약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약사법 개정안 소관부처는 식약처로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께 시행된다. 이번에 폐지되는 의약품 재심사는 자료보호와 동시에 시판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였지만, 제약사엔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기존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은 4년, 신약 등은 6년, 희귀의약품은 10년 등으로 나눠 재심사 기간을 부여 받았다.제약사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