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갈라타민 제제’ 허가변경 추진
식약처 “심장질환‧전해질 이상 환자 복용 주의” 2023-03-17 14:25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증도, 중등도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갈란타민 성분 제제의 허가변경이 추진된다. QTc 연장 환자나 심장질환, 전해질 이상 환자에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연방보건부(HC) 안전성 정보 등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갈라타민 제제의 치료 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QTc 연장 보고와 과량 투여 시 염전성 심실 빈맥 보고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QTc 간격이 연장된 환자나 QTc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치료 환자, 심장질환과 전해질 이상을 가진 환자는 투여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