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 등 취급 제한 기준 제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2-01-24 11:05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이 담겼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 4종의 경우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및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 등이 제한된다.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등 진통제 12종은 3개월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