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
식약처, ADHD 치료제 이어 대상 성분 확대…“의료쇼핑 차단” 2025-12-16 12:08
일명 ‘살 빠지는 약’으로 인기를 모으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식욕억제제 처방시 의사는 환자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되는 대상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으로 일반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 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의사는 이들 식욕억제제 처방시 환자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터민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