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바이오·올소테크·중앙메디컬 등 ‘행정처분’
식약처 “제조·판매·수입업무정지, 변경 미허가·GMP 정기검사 미신청” 2026-05-11 06:13
에스엔바이오로직스, 올소테크, 중앙메디칼, 씨유메디칼시스템, 신진메딕스 등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잇달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엔바이오로직스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합성재료이식용뼈(제허17-70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유는 합성재료이식용뼈의 허가 받은 부분품 분량을 변경했으나, 식약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소테크에도 합성재료이식용뼈(제허25-342호)의 제조업무를 3개월간 중단토록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회사는 허가받은 원재료 분량 비율을 다르게 제조·판매하면서 변경된 원재료 분량 비율에 대해 식약처에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