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움 상대 사외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소송비용 등 얼라인 포함 신청인들 부담” 판결
2026.08.13 16:49 댓글쓰기

수원지방법원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이 덴티움을 상대로 제기한 사외이사 직무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얼라인을 비롯한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열린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희택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벌어졌다.


얼라인 측은 일부 위임장의 본인 확인과 표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외이사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총에서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이 현장에서 진행 과정을 감독했으며, 검사인의 조사 결과에서도 주총 소집 및 안건 표결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얼라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부 위임장이 위조됐거나 주주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주주 본인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과 함께 제출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주주들이 얼라인 측 위임장과 관련해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했고, 김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한다고 표시된 위임장이 실제 집계에서 반대로 처리된 사례도 확인했다. 


사외이사 직무를 즉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덴티움 관계자는 “회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권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덴티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도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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