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도매상, 치밀한 의약품 유통 '담합'
경기도 특사경, 불공정 담합행위 수사…의사 6명 등 검찰 송치 2019-11-28 14:0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상의 짬짜미 의약품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치밀하고 견고한 부당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이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담합행위 수사결과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총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