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백신 접종, 대통령 결단만 있으면 가능”
한의협 최혁용 회장 '필요하다' 주장···의료계 거부 행태 비난 2021-02-24 12:34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주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등 해외의 경우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직역도 예방접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 개정 없이 대통령이 결단해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모두 접종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도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한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