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한방병원장·진료비 수억 선결제 한의사 '징계'
한의협, 윤리委 회부 2년 6개월 자격정지···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청 2023-10-17 19:41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한의협)가 근래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7일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某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토록 방조했다. 한의사 B씨 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 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하고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약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이에 한의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한의사 회원 권리를 각각 3년과 2년 6개월간 정지하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