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1900원 할인 치과의사 ‘면허정지 2개월’
환자 본인부담금 6만1900원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환자 5명을 상대로 스케일링 진료를 하며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 같은 해 인천지방법원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2019년 개정되기 전 구(舊) 의료법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A씨에 2개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