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정형외과 수술·입원 치료 5억4000만원 청구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서 정형외과적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같이 판결.
앞서 2018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적 수술 및 입원치료를 실시. 4개월에 걸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5억4000만원. 이에 심평원은 A씨가 특별한 사정없이 요양병원에서 수술하고도 급여를 청구했다며 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 심평원은 “장기환자가 아닌 급성기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