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재판 중 또 다른 사기 친 '의사'
개원 명분으로 건물주에 3억6300만원 지원 요청…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2022.06.08 05:17 댓글쓰기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 또 다른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의사 A씨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B씨에게 “의사 2명 이상이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할테니 인테리어 비용과 의료장비 구입대금을 지원해달라"며 총 3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경영상 B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병원을 개설해 환자를 진료할 만한 의사를 물색하거나 의료 장비 등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B씨에게 받은 돈 이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A씨는 이미 다른 사기 사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2017년 기소된 별건 재판에서 A씨는 입원 치료가 없음에도 환자들을 유치하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동시에, 허위 입원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결국 2019년 6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이미 동종의 요양급여 편취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사기사건에 대해 신 판사는 "A씨는 3억원의 요양급여 편취 및 5억원의 보험금 편취 방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며 "유죄가 인정되면 그 액수 및 액수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돼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자금을 투여할 능력 없이 전적으로 B씨에게 지원받은 돈으로 병원을 개원할 의도였음에도, 개원을 위한 인력 고용 및 물적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기각했.


신 판사는 "A씨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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