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의료과실 인정
법원 "진단 내시경 중 천공 발생 확률 매우 낮아, 1천270만원 배상" 판결
2024.03.04 19:54 댓글쓰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천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당시 70대)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B 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수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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