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반격···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교수協 대표 33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2024.03.05 17:23 댓글쓰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5일)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결정은 무효라는 게 교수들 주장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이 4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의 당연 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 무효"라고 피력했다. 


또 정부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위헌적 조치를 했다는 게 교수협 대표들 주장이다.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들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들은 "이번 증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근거가 됐다는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등 3개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왜곡해 국민을 거짓 선동했다"며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레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라고 힐난했다. 


정부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공계 블랙홀 등 과학 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이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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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3.06 07:25
    할복해서 될 일이 아니다. 머구야. 겸직해제. 사직. 준법진료. 등 방법에는 여러가지 있는데 무식이들은 면허박탈.  사형에처하라. 할복해라. 배 부르구나. 이런 스스로 무식을 자랑처럼 합니다.
  • 아래 03.05 18:36
    니부터 할복 ㄱㄱ ㅋㅋ



    그럼 꼬매는 줄게
  • ㅎㄷㅈㅇ 03.05 18:22
    자. 의대증원은 복지부와 병원장 대학 총장의 이해타산이 맞은 결과이고

    여기에 의대교수들과 전공의 학생들은 반대하고 있으니

    그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면

    나라의 운명을 위해 한몸 희생하여 할복자살이라도 할 분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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