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 대교협 의대 정원 승인 보류"
재판부 "법원 결정까지 승인 절차 진행말고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
2024.04.30 17:55 댓글쓰기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32개 대학이 오늘(30일)까지 대교협에 각 대학의 모집인원을 제출했으나 사실상 이후 절차가 중단된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을 진행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다"며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를 결정했다. 


의대 교수 등은 즉각 항고했으며 이에 대한 심문이 30일 오후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부가 정부에 대해 5월 10일까지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 등)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한 대학 총장들은 증원이 아니라 감원해야 소(訴)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 등은 이를 다투지 못한다는 뜻인가"라며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결정에 앞서 각 의대 인적‧물적 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지 물으며,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함께 각 대학에 최대 4배까지 증원‧배분한 근거자료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은 뒤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대교협 승인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있는 5월 중순까지는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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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생 05.01 15:00
    사법부가 살아 있는 정의로운 우리나라의 3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기대해봅니다
  • 정의구현 05.01 12:36
    앞서 각하결정냈던 정부눈치본 정치판사들은 스스로 각성하고 법복을 벗으라. 정의가 너네 출세 위한 수단이어서야 쓰겠냐? 이렇게 폄하해 미안헌데 너네가 있어야 할곳은 법원 재판정이 아니라, 돈따라 권력따라 악인도 변호해야하는 개업 변호사 사무실 내지는 로펌일거다.
  • 로사 05.01 07:20
    정부는 준비도 없이 너무 급하게 정원을 늘린것 같다.

    몇달간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었다.

    조금씩 부작용없게 증원하면 좋았을걸..

    뭐든지 급격하게 변하면 폐단과 부작용이 많음... ㅠㅠ
  • 개지랄 05.01 06:25
    김정중판사 이자는 판사의 자격이 어ㅄ는 인간이다.

    올바른 재판은 하지않고 시류에 아부하는 간사한 기회주의자

    이런인간은 빨리 정리해야 사법정의가 선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검사출신..더이상 할게없다

    빨리 정리하는게 좋다 나라를 위해서
  • 이름보면 05.01 19:29
    이름을 보면 클라스가 나오죠ㅣ..

    내용은 볼것도 없음
  • 무상계 04.30 22:27
    당연한  판결로 보입니다. 정부의  폭주를  사법부가  일단  중지시켜 다행입니다
  • 우리 04.30 22:16
    사법부가 살아 있네 ~ 그렇지 ~ 이해 당사자거나 밀접한 관련자들은 소를 제기할 수있다.
  • 사랑이 04.30 21:58
    그래도 사법정의는 살아있네. 의대 증원이 타당한지, 교육시설은 준비되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기초적인 확인정도는 하고 정책을 결정해야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사법부가 대신하니 참~~
  • 무경 04.30 21:28
    속이 후련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 돌강 04.30 20:51
    의대증원 100만명으로 늘려도 상관없다면 법원은 있으나마나 한것. 당연한 결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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