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의사 진료, 의료법 개정 추진"
입법예고 이달 20일까지 의견 수렴…"의사 부족사태 등 진료공백 대응"
2024.05.08 12:41 댓글쓰기

전공의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잇단 사직 및 휴직으로 의료서비스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추진,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의료계 공분을 샀던 박민수 차관의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추가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업무’가 포함됐다.


올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 후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에 대응,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즉각 운영하고 위기단계 ‘경계’를 발령했다.


같은달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공백이 가시화되자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의료인력정책과에 직접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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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족산 05.09 21:47
    외국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의사고시 규제를 철폐하고 ,일정기간 일정한 장소에서만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규제입니다.의대나온 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해도 상위계층으로 잘 사는데 굳이 한국에 들어 와서 알바 의사하다가 파업 끝나면 짤리는건데 해외 의사들이 바보일까요?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
  • 가상세계 05.08 16:02
    현상황의 대안이 되고 의료계 압박용 카드가 될수 있을까! 압박 카드도 완전 소진되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
  • 오경환 05.08 15:27
    적극 찬성합니다. 외국의대졸업하고 외국의사면허증 가진 한국분들 먼저 일하도록 해주세요
  • 윤희경 05.08 15:16
    완전 찬성합니다 빨리 추진해주세요
  • 조조조 05.08 15:11
    민수 야는 정리 안하면 나라 팔아 먹겠다
  • 굿 ㅋㅋ 05.08 14:43
    그렇게 니들이 염원하던 외국의사 수입 드디어 하네 ^^



    한국사람도 못믿어서 서울가는 사람들이



    똥님아의사한테 퍽이나 받겠다
  • 웅홧 05.08 13:50
    우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드디어 많은 국민들이 원하던 의사 수입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군요...

    일본, 유럽, 미국의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료 여건상 잘 안들어올 것 같구...

    동남아에서 많은 의사들이 들어와서 진정한 의술을 펼칠 수 있게되길...
  • 으이구 05.08 12:55
    한국국적 중의사는 해외 면허가 의사로 나온다.

    자연스레 의료일원화하려는 정부의 큰그림이지.
  • 멍청이 05.08 12:54
    웃긴다. 외국인 의사 몇명이나 오는데? 어느 나라 의사가 온다는데?

    정서도 다르고, 언어소통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외국인 의사한테 누가 자기 몸을 맡길까?

    그렇게 해서 의료공백이 메워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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