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용종 제거 후 과다출혈 '사망 환자' 피해 구제될까
"사망 인과관계 있지만, 시술·처지 적절"…위자료 2,500만원 합의
2024.05.18 06:14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60대 남성 A씨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용종이 발견돼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2시간 후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같은 날 저녁 응급내시경으로 지혈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토혈하는 등 상태가 악화했고, 이튿날 새벽 사망했다.  


#2. 10대 여성 B씨는 코 성형수술 후 양쪽 콧구멍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 코 교정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3차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에도 불만족을 호소하며 재차 병원을 찾았고, 병원의 추가 수술 거절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4차 수술을 받았다.


#3. 50대 남성 C씨는 정기적인 간암 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2020년 1차례, 2021년 3차례, 2022년 2차례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복통과 구토 등의 증세로 내원해서야 간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패혈성 쇼크와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이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C씨가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호소했다.


1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최근 2년간의 의료분쟁 조정사례 중 99건을 선별해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위 용종 제거 시술 후 사망한 A씨 측은 병원에 손해배상금으로 총 1억6천811만원을 요구했다.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감정부는 A씨 사건의 경우 과다출혈과 사망이 내시경 절제 시술과 인과관계가 있지만, 시술 과정과 출혈 후 처치가 적절했고, 병원 측이 의료행위 주의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병원이 A씨의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유가족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A씨 측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3차례 코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족한 B씨는 병원에 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감정부는 1·2차 수술 당시 환자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1차 수술 동의서에 담당 의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설명 주체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 2차 수술에 앞서 수술 후 외모 변화 정도와 시술 방법 등에 대해 병원 측이 상세히 설명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은 B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간암 진단 지연으로 조기 치료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한 C씨 사례에 대해 감정부는 2021년에 CT나 MRI 등 정밀검사기 이뤄져 적기에 간암을 진단했다면 절제술 등으로 치료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C씨가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았음에도 안 좋은 결과로 고인과 보호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병원에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22년 2천51건, 지난해 2천147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조정·중재 성공률은 각각 72.9%, 69.1%다.


박은수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조정사례집이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웹사이트(https://www.k-medi.or.kr/) 내 '알림마당→ 자료실→ 정기간행물'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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