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보직자 9명 '법인카드 남용' 적발
교육부 감사결과, 약품 구입 등 사적 사용…전액 환수 조치
2024.06.07 12:06 댓글쓰기



중앙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 보직자들이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발적으로 반납했지만 인사 조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부속병원 보직자 9명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중앙대의료원은 산하 중앙대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 의료원장, 병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등에 월 사용 한도금액을 정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법인카드 제한업종 승인불가서비스(클린서비스)’를 등록, 운영 중이었다.


병원 및 교육기관 수행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유흥업종(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미용, 사우나, 골프장, 헬스, 쇼핑, 마트, 약국 등에서의 사적 사용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보직자들은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과 사적 사용이 불가하고, 병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하게 집행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병원은 총 9명의 보직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용 약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청구한 금액을 별다른 검토 없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학교의료원 측은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매월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로 업종, 금액, 결제일자, 지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내역을 자체 전수조사해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들에게 잘못된 행위였음을 확인받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 자체 반납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향후 업무추진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의료원은 보직자들의 사적 사용액 1158만원과 법인카드 사용제한 내역 412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료원의 이 같은 조치가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제한업종 및 사적 이용 등 부당한 행위 전체를 면책하기는 어려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9명의 보직자에 대해 사용금액 정도 등을 감안해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전 사용한 내역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결제를 집행한 해당 부서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의거해 ‘주의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