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의평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자체적으로 무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의평원은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근무 직원이 내부 폭언을 당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업무상 적정범위 언어로 판단해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평원 직원 A씨는 상사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업무상 적정범위 내 언어라고 자체 판단해 아무렇지 않은 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무 수행 과정 중 상급자로부터 "일을 마음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회사를 왜 다니냐, 나가서 김밥 장사나 해라"는 명예훼손 성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사가 사무실에서 크게 소리쳐 같은 공간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이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과도한 언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의평원은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공공기관으로 조사위원들도 조사 시 의료기관 직원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교육한다. 그럼에도 내부 상사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신고 처리 절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전언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은 있지만, 업무상 적정범위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지원할 노무사 고용도 회사가 섭외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지정한 노무사를 고용할 경우 회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는 “신고만 자유롭고 갑질 여부 판단은 회사가 내리고 끝나는 형식적인 법은 피해자에게 이중적 고통을 준다”며 “의료기관 인증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인증원 조직 내 운영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평원 "노무사 선임 등 최대한 공정 절차 준수"
반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해당 사안을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안이 접수된 사실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측에 유리한 처리는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최초 신고 직후 분리 조치를 진행했으며 내부 조사 후 평소에 업무 관계가 없던 별도로 노무사를 선임해 판단을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음은 물론, 괴롭힘 논란을 유발했던 담당자는 부서 이동으로 사실상 직급 강등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도 최대한 불만 완화하기 위해 내부 규정상 내부 4명, 외부 관계자 2명으로 진행했던 위원회를 내부 2명, 외부 4명으로 조정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력을 대폭 늘렸다"며 " 4곳 노무법인에서 노무사 4명을 개별로 선임해 관련 사안을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