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간호학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항목과 내용 그대로 존치"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간호법’ 역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항목과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정작 간호조무사에 대한 불평등 사항은 수정 없이 시대 퇴행적 내용으로 담겨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도 좋을 텐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사실 제대로 협의를 거친 후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면 간호조무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개선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불합리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해 ‘특성화고졸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다.
이러니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리사, 이·미용사, 동물보건사 등은 자격 취득 시험에 학력 제한 없어"
우리나라에서 조리사, 이·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대다수 직업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응시하는데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조리사와 이·미용사 등 많은 직업인들이 학원, 특성화고, 전문대에서 모두 제한없이 양성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자격시험에 있어 학력제한이라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건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간호조무사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과 학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및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 제한’이 담겨있는 간호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을 중지해야 한다.
다시 헌법을 살펴보면, 제1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탱하는 필수 간호인력이자 국민건강 지킴이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제 간호조무사도 ‘고졸·학원 출신’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최저임금 대신 정당한 보상과 평등한 기회를 당당하게 보장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