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시작과 함께 주요 보건의료 직역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포부를 밝혔다.
필수의료, 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등과 같은 첨예한 사안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필수의료·간호법·한의사 초음파 이슈 등 해결"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회원들 권익 보호 및 필수의료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현안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국민 신뢰와 사랑 받는 의사협회'라는 비전 아래 회원 권익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주도, 의협 및 의사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 선도 등 4개 전략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신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 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분쟁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의료양극화 해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병원계는 경제학파 위기를 기회로 삼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 등은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이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윤동섭 회장은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는 진료환경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물론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병원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치과계 번영 위해 역량 다해 노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진단기기 사용, 다음 과제는 약침 급여화"
한의계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을 근거로 국민에게 진단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며 새로운 한의학 시대를 열 것을 약속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해는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하겠다"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 국민들이 더욱 편하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전환기 시대 약사 전문성 강화"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전환기 시대 전문성 강화에 회무의 방점을 찍었다.
최광훈 회장은 "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가겠다"며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해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라며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돼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직역활동을 개척하고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 통해 역사 한 획 긋겠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며, 국민들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개혁법안이라는 것이다.
신경림 회장은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며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간호사들은 1년을 못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가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