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압 기초 심기능측정법→7월부터 '필수급여'
선별급여에서 14번째 전환…환자 본인부담률 '50%→20%' 완화
2024.05.30 16:57 댓글쓰기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라 오는 7월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는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이후 14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친다.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한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권고함’ 결정이 있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논의해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20%(입원환자 기준)로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향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경험, 임상근거 축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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