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치과 폐업…'치료 중단' 피해 주의
시술 패키지‧임플란트 등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2023년 75건 발생
2024.05.28 12:48 댓글쓰기

피부과·치과 폐업으로 치료 중단 사례가 목격돼 주의가 요구된다. 


2023년 임플란트, 피부 시술 등 장기치료 선납받은 후 중도 폐업한 사례는 2023년 총 75건(피부과 44건, 치과 31건)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관련, 지난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1372건의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A씨는 2023년 3월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 공고문과 운영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다.  


진료 하루 전날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로 폐업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잔여 회차 비용반환을 위해 연락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중학생 B양은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진료 등) 중 190만원을 선납했지만 공지없이 폐업해 피해를 입었다.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진 문자를 받았지만 보건소 문의 결과 폐업인 사실이 드러났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원장이 다른 곳에서 재개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전언이다. 


의료기관 설립 신고제→자유로운 재개원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다. 이에 치료 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폐업신고시 이 같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시 소비자피해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치료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 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