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을 결정한 가운데 고(故) 임성기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임종윤 사장은 17일 개인 SNS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임종윤과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종윤 사장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 맡았다.
앞서 지난 12일 OCI그룹(지주회사 OCI홀딩스)과 한미약품그룹(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은 각 사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해 그룹 간 통합에 대한 계약을 각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임종윤 사장은 지난 14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한미약품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자료도 전달받은 적 없다"며 "종합적으로 파악 후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임 사장의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11.66%, 장남 임종윤 사장이 9.91%, 장녀 임주현 사장이 10.20%, 차남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10.56%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의 지분은 20.47%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36%)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가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임 창업주 고등학교 후배로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통합 계약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제3자 유상증자 결정 당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 주주총회 사안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