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총점검"
"검토기준 현황‧필요성 여부 등 제도 전반 확인"
2024.05.27 12:56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점검에 나선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물류망 차질, 생산 시설 가동 중단, 원료 공급, 공급 단가 문제 등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경제성 악화로 원가산정 방식 한계와 실제 생산 및 공급 현황을 고려한 원가산정 방식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근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분석 기준 개선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으로 생산을 장려하고 퇴출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3월께 도입됐다.


심평원은 제약협회가 건의한 제도 개선안 타당성을 검토해 정부 및 제약사 모두가 신뢰하는 지정·관리 및 원가보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지정 기준 국가필수의약품 우선지정 대상 추가 ▲원가 산정방식 개선(당해년도 인상요인 반영, 원재료 외 공장설비 등 소요재정 원가 반영 여부 등) 관련 검토 ▲기업별‧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원가산정방식 근본적 재검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은 2024년 3월 기준 623품목(364성분)에 달한다. 


이번에 마련된 연구용역 내용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제출자료 내역 확인 ▲개선안의 타당성 검토 ▲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제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분석 등이다.


이를 토대로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및 확인한다. 


또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규정, 변화된 제약생산 현장 등을 고려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제도의 특성 및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가보전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안으로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